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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8.03

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

스팸문자가 너무 잦게 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임대부터, 부동산, 주식까지...

어디서 연락처를 얻어냈나...집요하게 짜증날정도로 계속오고, 차단을 해도

또다른 업체에서 오고...kisa를 통해 불법스팸 신고는 하고 있는데

매번 같은 답변만 달리고...당췌 해당업체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 수가 없군요

불법스팸 발송업체들은 신고를 받으면

제재는 받긴하는건가요? 잘못보냈다. 이러면 무죄로 풀려나가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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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광고 송신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역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고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회하여 불법 광고 정보 등의

    송신이 이루어 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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