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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23.04.23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대인접수 뿐만 아니라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나요?

우회전 중 앞에 대형 버스가 있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바로 앞 승용차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살짝 부딪혔습니다. 시속 10km 정도로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너무 경미한 사고라 차량에 문 콕 정도의 긁힘이 있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앞 차주는 자기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요구하길레 일단 대인접수를 해 줬는데 한의원, 정신병원 등을 다니면서 무리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접촉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도 상대방 차주는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면서 보험금을 타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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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면 그 다음일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며 상대가 많은 치료를 받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꼐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고 처음에 결정된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서 할증됩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경상 환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의의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줄어들 수 있는 추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미 병원 진료가 시작되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치료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쪽에서 소송시 이에 대응하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후 범칙금과 조금의 벌점을 각오하고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해당 사고로 사람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알리고 그 결과를 보자고 얘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