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탑차를 운행 중에 좌회전 차선에 끼어들기 위해 제 앞 진행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 갔다 섰다를 반복하며 도로 진행을 방해하여
해당 차량을 앞지르다가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저를 보복운전이라며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길을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상대쪽에서 특수폭행상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수폭행상해죄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블랙 박스 등 영상 증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 결과 난폭 운전이 아니라고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 만으로는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없으며, 경미한 충돌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물건으로 법으로 보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협박 이 있는지 특수폭행,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면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의문이 발생합니다. 피해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