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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토끼157
힘찬토끼15722.05.13

아주 미미한 접촉사고로도 특수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화물 탑차를 운행 중에 좌회전 차선에 끼어들기 위해 제 앞 진행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 갔다 섰다를 반복하며 도로 진행을 방해하여

해당 차량을 앞지르다가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저를 보복운전이라며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길을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상대쪽에서 특수폭행상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수폭행상해죄가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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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블랙 박스 등 영상 증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 결과 난폭 운전이 아니라고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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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 만으로는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없으며, 경미한 충돌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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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물건으로 법으로 보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협박 이 있는지 특수폭행, 협박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 이상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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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면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의문이 발생합니다. 피해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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