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토끼157
힘찬토끼157
22.05.13

아주 미미한 접촉사고로도 특수상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화물 탑차를 운행 중에 좌회전 차선에 끼어들기 위해 제 앞 진행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 갔다 섰다를 반복하며 도로 진행을 방해하여

해당 차량을 앞지르다가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차량은 저를 보복운전이라며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길을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상대쪽에서 특수폭행상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특수폭행상해죄가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