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 순자산 금액이 3억 25백만이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라야 대출기본 조건이 되지요.
대출액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 맥스 2억, 수도권외의 지역은 1억 6천이 한도이네요.
연 합산소득은 신청일 전년도 년말정산용원천 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포함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지요.
소득확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의 원천징수서류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자격을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