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25년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남은 2년동안 전셋집을 구하려고 알아 보던 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아보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연소득6000만원 이던데 저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든요..
이럴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고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던데 차이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