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 상황이 바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아주 드물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어쨋든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의 분류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