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때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축법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이며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신고는 여러 법률상의 허가를 신고에 포함해 처리하는 구조라서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