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알고 싶네요.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