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
대출금액(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서 발급한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700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됩니다.(아파트 1,000원)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세금 세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는 어디든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비불한 금액 반환 / 임대인이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기 /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