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하고싶어요
안즨하게 전세계약을 하려면 매매가격의 몇프로 이내에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시 계약서상에 꼭 명시하거나 확인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무슨 특약을 기록명시한다고 해서 안전한 전세계약이 된다거나, 임차보증금이 완전히 안전해질 수는 없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유력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kb시세기준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을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 대면계약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가능하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외 제한 물권
설정이 없을 것.
시세 대비 몇%라 할 수 없어요.
전세보증금 외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특약사항으로 하시고요.
비용은 들지만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의 70%이내로 보고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익일까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처분, 국세 미납이 없어야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
대출금액(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서 발급한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부분, 토지부분 각각 700원으로 열람 또는 발급됩니다.(아파트 1,000원)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세금 세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는 어디든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상 임차인이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 경우 계약취소 및 비불한 금액 반환 / 임대인이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하기 /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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