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3.3% 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 합산과세 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2) 그러나 하역근로자, 건설근로자 외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될수 없어 6개월이면 상용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상기의 (2)번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해당되는 공제여부에 따라 환급/추가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