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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2.25

일용직, 프리랜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떼고 임금을 받음)와 일용직(노가다, 물류센터 등)을

작년에 병행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소득들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담당자분과 함께 했던것 같은데

미리 제가 알고 할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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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3.3% 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 합산과세 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2) 그러나 하역근로자, 건설근로자 외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될수 없어 6개월이면 상용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상기의 (2)번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해당되는 공제여부에 따라 환급/추가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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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구요.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추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12,000,000만원 내외정도의 수입이시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이 나오구요. 그 이상이시라면 약간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5월 한달동안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고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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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중 프리랜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3%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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