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800미터 꼭대기에 임야가 조금있는데..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임야라 얼마전에 한번가봤는데...200미터 밑에까지만 산길도로가 있구여..그밑으로는 듬성듬성 전원주택들도 보이더라구여
1.제가 은퇴전까지 주말엔 왔다갔다할수있습니다
2.은퇴후에는 조그마한 집을짓고 그곳에살기원함.
3.15천평정도되는데 나중에 한 300평정도만 일구고싶습니다.
4.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여
허가.신고.전기.하수.벌목.분할개발등등...너무 복잡하네요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사도, 표고, 임목축적 등의 규정이 다르고, 담당자와 지자체의 의지와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야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토목공사비, 산지전용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연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야 투자의 모든 것(산지 연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비, 농지전용비, 임목본수도, 임목축적, 기준지반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법면,산림연금)
산지관리법
[법규]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제한(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교통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청이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인 주택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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