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원칙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평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