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받고 증여신고할때 평가액은 누가 산출해주는건가요?
제가 부모님께 일정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현금가치로 환산하면 (증여당시 시세 : 약 3000만원 / 현재시세 약 2000만원) 됩니다. 현금까지 비과세로 남은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상관이 없지만 비상장주식은 신고를 하려고 세무서를 방문하니 개인세무사를 써서 세무대리인이 평가액을 산출해줘야 한다고 얘기해서 개인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건 회사 법률부서에서 아마 해줄꺼라고 하고 법률부서에서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현재 비상장주식이 증권플러스라는 어플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고 시세는 현재 13,800원 입니다. 비상장주식이 6개월정도 평가액을 보고 그 금액으로 증여신고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평가를 누가 해주는 건가요? 도통 공무원 세무서 직원, 개인 세무사, 회사 법률부서 전부 서로 모르겠다고만 해서 난처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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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원칙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가액이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평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최근 3개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증여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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