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입사 후 1달만 근무하고 11/30 퇴사한 직원분이 있어요
원래 급여 지급일이 11/24 이라 급여명세서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11/30 날짜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보내드렸을 적에는 소득세가 당시에 잡혀서 더존에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11/30 퇴사로 중도퇴사자 정리하니 소득세가 0원으로 변경되네요.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는 24일 급여로 소득세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퇴사한 상태라 0원으로 바뀌니까 납부안하면 되나요??
더존에서는 자동 퇴사자 처리하니, 소득세 0원으로 잡히는데 그대로 냅두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