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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1.12.10

입사 후 1달만에 퇴사했는데, 소득세 정리방법 알려주세요

11/1 입사 후 1달만 근무하고 11/30 퇴사한 직원분이 있어요

원래 급여 지급일이 11/24 이라 급여명세서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11/30 날짜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구요

당시에 보내드렸을 적에는 소득세가 당시에 잡혀서 더존에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11/30 퇴사로 중도퇴사자 정리하니 소득세가 0원으로 변경되네요.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는 24일 급여로 소득세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퇴사한 상태라 0원으로 바뀌니까 납부안하면 되나요??

더존에서는 자동 퇴사자 처리하니, 소득세 0원으로 잡히는데 그대로 냅두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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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월입사 당월퇴사한 직원의 경우 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중도정산한대로 소득세를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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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했다면 해당 세금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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