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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백로163
대범한백로16322.03.02

퇴사시 소득세 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시 급여는 다 지급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소득세 정산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번 연말정산에 발견되어, 해당 금액은 모두 정산해드리기로 하였고, 수정신고도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참고로 퇴사하신 분도 해당내역에 대한 인지 없이 이번에 발견된 부분이라, 바로 처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에서 고의로 지연한 내용이 아님)

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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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지급시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확인서정도 교부받아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미납기간 내지 납부기한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