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작년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시 급여는 다 지급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소득세 정산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번 연말정산에 발견되어, 해당 금액은 모두 정산해드리기로 하였고, 수정신고도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참고로 퇴사하신 분도 해당내역에 대한 인지 없이 이번에 발견된 부분이라, 바로 처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에서 고의로 지연한 내용이 아님)
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