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공무원연금이라는 별도의 직역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