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3.3%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만 18세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공제 이야기가 적혀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올해 총 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말고 다른걸로 적용시켜야하나요? 3.3%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세?를 제가 따로 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제 소득도 10월 얼마 11월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게되는건가요?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