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 증빙은 훈련 출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KDT 과정이 직업훈련에 해당해서 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석부,수강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일부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훈련기관과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증빙은 입사지원서제출, 면접 참여, 자격증 시험 응시, 어학시험응시, 직업훈련 참여에 포함이고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 응시표,성적표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3번은 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 이후 캡처 제출합니다. 그리고, 응시표 제출만으로도 증빙 가능해요. 현재 KDT 수강중이시라면 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