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중인데 영업손해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식당 영업중이고 하루매출 대략 70만원정도 나오고있습니다.
현재 KT인터넷,TV,전화이용하며 카드기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갑자기 티비가 나오지 않더니 전화며 인터넷이며 전부 먹통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해 2틀을 강제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원인을 알아보니 저희 가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공사중 문제가 생겨 저희 가게까지 끊겨버리게 됐는데
이로인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크게 잘못이없다는 식이고 휴업손해를 얘기하니
2달치 인터넷비를 할인해주겠다 하여
그런건 필요없다고 할인받지 않겠다고 제대로된 대안을 얘기해달라니
담당자가 자기가 바쁘다며 얘기를 피하고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인터넷비를(자동이체 해놨으나 빼가지않음)가져가지 않았는데
소보원에 신고한다니 이미 인터넷비 2달분을 할인해줬기때문에 소용없다고 합니다.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해놓고
이런다니요?
이런경우에 소보원에 글을올리든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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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통보 내용 등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증이 중요하고,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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