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운영중인데
KT인터넷,티비,전화기 카드기 까지 모두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며 모든게 먹통이 되어 2틀을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다 전기문제로 이렇게 된거라는데
제가 2틀동안ㅈ영업을 못한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얘기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제 동의도 없이 인터넷비 2달치를 할인해주겠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서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려고하는데
모든 녹취록과 영업장부는ㅈ갖고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에는 소보원에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