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료보험조정 가능 할까요?
작년에 소득이 많이 잡혀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경우 조정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 하면서 대출도 많고 11월부터 많이 나온거 몇달 납부는 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 링크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500m01.do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40% 감면이, 장기임대(8년)의 경우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도 기준으로, 34.2%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고려해주셔야할 여러 사항들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도 기준으로, 34.2%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고려해주셔야할 여러 사항들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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