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40% 감면이, 장기임대(8년)의 경우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