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시적•우발적인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