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