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경우 어떤소득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와
기간없이 계속하는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정된 물적시설내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고용형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보통 4대보험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하신 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사업소득 또는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알바라고 하면 일용직으로 잡히는데 기간없이 계속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지만
4대보험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업소득인지 일용소득인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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