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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30

자전거가 내리막 길에서 사람을 피하다 넘어진 경우?

자전거도 교통의 부분이라 이곳에 질문을 올려보는데요.

요즘은 강가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긴 한데,

인도와의 구분이 정말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색으로 구분을 해뒀다 하더라도 종종 인도로 넘어오는 자전거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든 자전거든 함께 이용하는 내리막 길에 자전거를 끄는 것도 아니고

탄 채로 쌩 하고 달려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번은, 그렇게 쌩 내려오는 자전거가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올라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어느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하마터면 크게 다칠 수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런 경우,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너가 앞도 안보고 걸어서 자기가 넘어졌다며 신고를 할 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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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자건거도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상 차인 자전거에게 일반적으로

    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걷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자전거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 작게 산정이 되며 실제 판례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의 사고에서도 보행자에게는 40%의 과실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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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인도였다면 자전거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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