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교통의 부분이라 이곳에 질문을 올려보는데요.
요즘은 강가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긴 한데,
인도와의 구분이 정말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색으로 구분을 해뒀다 하더라도 종종 인도로 넘어오는 자전거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든 자전거든 함께 이용하는 내리막 길에 자전거를 끄는 것도 아니고
탄 채로 쌩 하고 달려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번은, 그렇게 쌩 내려오는 자전거가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올라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어느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하마터면 크게 다칠 수 있었을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런 경우,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너가 앞도 안보고 걸어서 자기가 넘어졌다며 신고를 할 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