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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에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디 등을 붙이는건 불법인가요?

차량 실내에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디 등을 붙이는건 불법인가요. 차량에 붙이고싶은데요. 차량이 붙이면 불법이면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실내에다 부착하고 외부를 향해 빛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등화류는 불법입니다.

    검사에서도 불합격받을 수 있고요, 외부에 비친 불빛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면 등화류불법튜닝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차량 실내에 플렉시블 led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차량 내부의 조명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창문에 설치할 경우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차량실내 창문에 플렉시블 엘이드 부착하면 불법입니다.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및 원상복구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