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리창에 썬텐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차량 유치창에 썬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 데,
거의 모든차가 썬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후투티38입니다.
유리창에 시공하는 틴팅은 사실 90%는 불법입니다.
전면 70, 측면 40의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보다 더 진하게 시공하는 실태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아서 걸리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 불법으로 시공하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유리창을 썬텐하는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하면 밖에서도 안보이기 때문에 진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자동차 썬팅의 정확한 표기명은 틴팅이라고 한다 틴팅은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운전자의 시력과 피부를 보호해주고 사고 발생시 유리조각이 비산하는것을 예방등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 틴팅에도 규제사항이 있어 주의할것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의 앞면 유리와 옆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70%미만 ,옆면 유리 40%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