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 22년도 1월 다 채우고 퇴사를 하였고, 2월 1일부터 새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현 근무지에서 2월부터의 연말정산은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월의 소득과 사용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현 근무지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1월을 포함시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1월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