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질문드립니다.
치아보험을 2020년도 에 가입(가입시 고지의무3가지에대하여 모두없다고체크하였습니다)하여 현재 2023년에 임플란트및 크라운등 치료를하여 보험을 청구하려고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던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를 발급해달라고하여 발급하였으나
2016년( 5년이내고지대상) 치료기록에 타치과에서 k021 상아질의우식 치료 2회, k0401 비가역적치수염으로 3회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고지의무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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