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입니다. 치과 치료중 치과보험 만기도래에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1. 2023년 3월이면 치과보험만기가 도래합니다.(갱신가능보험이구요)
2. 1년 전쯤에 인플란트 수술을 위한 기본 치료를 한 발치 부위가 1개 있구요, 치아 통증및 우식증으로 발치만 한 부위 1개 가 있습니다. 총 2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미루었구요
3.이미 기본치료를 한 부위를 임플란트시술을 위해 치과에 다시 예약해놓았습니다
4.치아통증 등으로 발치한 또다른 한개 역시 임플란트시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과와 협의 하여 같이 치료를 처음 개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월이면 치과보험만기가도래합니다(재갱신가능상품) 이런 경우 위의 2개를 모두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 보험만기 기간을 넘어 버리지 싶은데 재갱신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갱신시 임플란트 시술을 했거나 추가고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