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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코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식당(주방) 보조입니다. 코드를 뭘로 해야될지 모르겠어가지구요. 코드를 식당서비스원으로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방장 및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고용직업분류표에 따라 음식서비스 관련직-식당 서비스 관련직-주방보조원으로 코드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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