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간편/복식)가 원칙이고, 일정 수입금액 이하이면 추계 (단순/기준)도 가능합니다.
2.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2021년 종합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는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따라서 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장부유형이 결정된다는 설명을 오해하신것으로 유추됩니다.
답변이 되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