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자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 확인 시 해당 근로자 신고가 안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최초입사일자로 감면신고를 했는데 2021년, 2022년 소득공제를 받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