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PC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직원들이 지급받은 업무용 PC를 활용하여 생성한 업무관련 자료 또한 회사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고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회사는 업무용 PC를 직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회사가 필요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PC의 암호를 회사의 사장이나 정보관리자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사장의 업무용 P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요구가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필요성에 기인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