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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6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직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주식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NFT는 아직 비과세 대상이 맞은지 궁금합니다. 비대상이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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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

    가상자산(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라 가상자산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제도적, 현실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2023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보면

    암호화폐, nft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정의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취득가액(혹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클 경우

    그 차액에서 부대비용과 기본공제금액(25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 (양도가 - max(취득가,22년말시가) - 부대비용 - 250만원) x 22% (지방세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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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3.1.1 이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NFT, 에어드랍, 디파이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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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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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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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도 이후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아직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신고하실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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