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
가상자산(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라 가상자산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제도적, 현실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2023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보면
암호화폐, nft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정의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취득가액(혹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클 경우
그 차액에서 부대비용과 기본공제금액(25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 (양도가 - max(취득가,22년말시가) - 부대비용 - 250만원) x 22% (지방세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