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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헤븐062223.07.20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와의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두 사업자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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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2번)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 8천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 그렇지않다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보입니다. 해당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업종별로 공급대가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매입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 매입한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많으신 경우 일반과세가, 그렇지않은 경우 간이과세자 유리할 경우가 대부분이니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차이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일반사업자를 유지하거나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