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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230
나른한코요테23022.04.28

작년에 사업 소득이랑 급여소득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2021년 상반기 사업 소득이 있고. 종소세 예비납부를 했음

2021년 급여 소득도 있어 2022년 연말정산을 받음

2021년 12월에 사업자 폐업함

이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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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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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예정고지 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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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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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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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에 사업을 폐업하셨다 하더라도 2021년 존재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기존 연말정산과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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