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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전자세금계산서는 달마나 내나요 한꺼번에 내나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인터넷사업을 시작하고

물건을 팔때 달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쿠팡이랑 네이버에서 문자가 온다고하는데 이걸 모아서 달마다 내는건지 아니면 가지고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는지 아님 연결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건지 그리고 납부하는거라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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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일반과세업자 같은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반기별로 당월이아닌,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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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발행되는 게 원칙이며 만약개인사업자시라고 가정한다면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대금지급은 판매사이트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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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받은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1기 예정(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고지된 금액을 납부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2기 예정(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고지된 금액을 납부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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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으셨다면, 이를 합산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시고 그 차이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다음 신고는 22년 1월 25일일 것이고,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실 예정이라면 다음 신고는 21년 7월 25일까지 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신고의무세목이므로 고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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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월에 발행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매입 자료를 취합하여 상반기 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3. 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의 대금지불에 관련된 내용은 상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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