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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수리286
점잖은물수리28621.07.29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당자 입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하고 있는데 회사단체 보험하고 개인보험이 있는데 실손이 중복이라서 하나를 해지 할까 생각중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개인보험을 중지 할시 다시 재가입시에 기존조건으로 가입이 안될수 도 있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중지된 실손보험 다시 이어갈때 재약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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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12월부터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과 비례보상청구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 목적입니다.

    개인실손의 중지조건은 단체실손가입자가 재직중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이며 판매증지 이전 상품으로 재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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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단체실비를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 보험료를 본인이 환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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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에서 중지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후 재가입하실때는 해당기간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가입되어 지금보다 혜택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중복보상 관련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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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듯이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 회사단체보험 혜택을 볼수 없을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하셔야 되는데 가입당시 보장기준으로 가입을 하셔야됩니다.

    또한 현재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실효후 부활기간내에 부활하시더라도 고지사항등 건강조건을 따져서

    신규가입하듯이 이상이 없어야 부활이 가능하며,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현재 갖고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추후 신규로 가입하는것이 좀더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을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지여부를 결정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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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 실비의 경우 향후 같은 상품으로 가입이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중지를 하시고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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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지 신청 후 퇴직할 때 재게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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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차이는 보장금액 한도 입니다.

    단체실손보험의 보장한도는 개인실손보험 한도 보다 작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 하시면 회사 퇴직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 재 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보험상품으로 재가입 처리 됩니다.

    재 가입 시점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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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보험과 개인보험의 중복인경우라면 회사 단체보험의 실손이 한도가 작거나 상해 또는 질병 중 한쪽 또는 통원은 제외 등 개인실손과 다른 보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해당 증권 이나 보장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보장이 동일하다면 개인실손의료비 중지제도가 있으니 개인실손 가입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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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실비와 단체보험의 실비가 보장이 같은 보장인지부터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같은 보장이라면 개인보험은 정리도 가능 하지만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실비와 다른경우가 있어 보장이 부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실비를 해지할 경우 해지한 보험상품은 말그대로 해지되는것이라
    다시 같은 상품은 가입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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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 말고 납입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단체보험 + 개인실손 이신거죠 ?

    단체는 놔두시고 개인실손을 1년 이상 납입 하셨다면 납입중지가 가능하십니다.

    사정으로 인해 단체실손이 빠지게 되기 전에 개인실손을 부활시키시면 되구요

    해지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 중간에 병력이 생기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에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는 보험인 만큼 개인실손을 해지말고 납입중지만 해달라고 고객센터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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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들어준다고 하여 해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18년 12월 1월부터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가 있지만 퇴직 또는 사직 후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0465661

    안타까운 것이 회사 보험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인실손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총무과 직원인 동시에 보험설계사 이다 보니 이러한 점이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2가지 유형으로 직원들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비 있는 사람은 실비를 제외하고 다른 수술비, 입원비, 진단자금 등을 더 넣어주고, 실비 없는 사람들은 실비만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건의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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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실비면 요즘실비로 바뀔수있습니다.

    회사 단체실비 한도가 1000만원~3000만원사이라면

    지금갖고계신 실비도 그냥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리네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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