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은 답변서와 달리 따로 제출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질문자분이 위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후 피고가 역시 질문자분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