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