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상 건물/토지 매각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상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할 경우,
부동산은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에 가산은 하지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시,
감가상각누계액 XXX /건물 XXX
인출금 XXX
으로 분개처리하면 되나요?
(토지도 동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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