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상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할 경우,
부동산은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에 가산은 하지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시,
감가상각누계액 XXX /건물 XXX
인출금 XXX
으로 분개처리하면 되나요?
(토지도 동일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추후 인출금은 자본금으로 대체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