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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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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지받은 비사업용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궁금합니다 20년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공동으로 소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압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양도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공동명의를 한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