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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5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는 한번도 안해봤는대요

1.종소세도 인적공제등 연말정산처럼 세금 돌려받게끔 챙기는게 있나요?

2.연말정산시 남편앞으로 자녀 공제하면 5월 제앞으로 종소세 인적공제못하나요

3.종소세 신고시 2018년 회사에서 받아두어야 할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 이거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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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남편분이 근로자이고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질문자 님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9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이미 경과되었고,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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