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남편분이 근로자이고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경우 질문자 님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9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이미 경과되었고,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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