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호위반오토바이를 신고하였고
과태료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는 가리고 과태료부과대장내역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장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한지
특정사건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건지
여쭙고자 질문작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마킹 처리를 하고 관련 정보 부과 내역 등을 재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