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
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