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
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
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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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과태료 납부내역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자신의 과태료 납부내역이 아닌
제3자의 과태료 납부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일 수 있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