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입원에 대한 연차사용과 휴업손해금
안녕하세요. 현재 100:0으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하지 않고 대인접수로만 치료받고 있는데요.
6일동안 입원하여 평일 4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니 개인연차를 쓰거나 산재접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저는 연차를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ㅜ
이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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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 만약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인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 아닙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휴업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 연차사용에 대한 손해액은 인사팀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 네. 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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