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눈부신멋돼지39
눈부신멋돼지3924.04.23

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입원에 대한 연차사용과 휴업손해금

안녕하세요. 현재 100:0으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하지 않고 대인접수로만 치료받고 있는데요.

6일동안 입원하여 평일 4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니 개인연차를 쓰거나 산재접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저는 연차를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ㅜ

이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 만약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대인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 아닙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휴업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 연차사용에 대한 손해액은 인사팀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 네. 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