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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멋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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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교통사고 대인접수 후 입원에 대한 연차사용과 휴업손해금

안녕하세요. 현재 100:0으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 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하지 않고 대인접수로만 치료받고 있는데요.

6일동안 입원하여 평일 4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 물어보니 개인연차를 쓰거나 산재접수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많지 않아 고민입니다.

-대인접수를 한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신청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연차를 쓰면 휴업손해금이 없다는데 맞을까요?

-기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을 입원기간동안 대체휴무로 사용한다면 이도 휴업손해금에 인정받지 못하나요?

저는 연차를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ㅜ

이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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