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작년 12월 말 까지였는데 깜박 잊고 갱신을 못했습니다. 다시 갱신 신청을 하면 갱신이 가능한가요? 다시 취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좋은고릴라2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이상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되니
지금이라도 과태료내시고갱신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동안에 정상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씩 계속 부과가 되고 갱신기간부터 1년지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갱신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씩 계속 부과됩니다.
1종은 갱신기간부터 1년지나면 면허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갱신하시면 됩니다. 면허취소사유는 안됩니다. 권장기간으로 해당시기에 갱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