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을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엔 다시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규정이 상이 하니 본인이 취득한 면허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3만원
1년이 지나면 - 면허취소
2종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2만원
1년이 지나면 - 면허 유지(2011.12.09일 기준으로 이미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상태입니다.)
면허 취소가 된 경우 5년이내 재응시를 할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만 진행하고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