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3개월 지나면 대환대출이 안되나요?
보금자리대출에 신혼부부디딤돌로 대환 대출 할껀데
기간이 등기나오고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디딤돌로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너무 오래걸려 3개월이 초과 되면 대출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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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마 금융기관에서 3개월 내에
처리해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대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나
자세한것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초과되더라도 대출 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련 기관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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