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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퓨마159
그윽한퓨마15924.03.07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3개월 지나면 대환대출이 안되나요?

보금자리대출에 신혼부부디딤돌로 대환 대출 할껀데

기간이 등기나오고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디딤돌로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너무 오래걸려 3개월이 초과 되면 대출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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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마 금융기관에서 3개월 내에

    처리해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대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나

    자세한것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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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초과되더라도 대출 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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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조건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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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련 기관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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