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회사 세무조사건으로 소급정산으로 인한 상용직전환
안녕하세요 21,22,23,24년도 일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에 관하여 회사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가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21년도근무하였으므로 22.23.24년도는 상용직으로 전환해야되는데 왜 안했냐고해서 소급정산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회사에 세금을 고지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개인에게 회사법인계좌로 입금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일용직 4대보험으로 일하는동안 연차한번 못쓰고 못받았는데 상용직으로 계산을 다시하면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정산된 세금을 개인 고지서로 오지도 않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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