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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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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세무조사건으로 소급정산으로 인한 상용직전환

안녕하세요 21,22,23,24년도 일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에 관하여 회사에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가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21년도근무하였으므로 22.23.24년도는 상용직으로 전환해야되는데 왜 안했냐고해서 소급정산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회사에 세금을 고지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개인에게 회사법인계좌로 입금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일용직 4대보험으로 일하는동안 연차한번 못쓰고 못받았는데 상용직으로 계산을 다시하면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정산된 세금을 개인 고지서로 오지도 않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도 요청을 해야 하며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세금부담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