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하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전회사 세무조사건으로 소급정산으로 인한 상용직전환안녕하세요 21,22,23,24년도 일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에 관하여 회사에서 관리하였습니다.그런데 전회사가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21년도근무하였으므로 22.23.24년도는 상용직으로 전환해야되는데 왜 안했냐고해서 소급정산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회사에 세금을 고지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개인에게 회사법인계좌로 입금하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되면 일용직 4대보험으로 일하는동안 연차한번 못쓰고 못받았는데 상용직으로 계산을 다시하면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정산된 세금을 개인 고지서로 오지도 않았는데 개인이 부담해야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전직장 세무조사로 인한 소급정산 세금측정2021.1.1 ~ 2024.7.까지 한 회사에서 사실상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했으나, 회사가 일용직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원천징수를 운영했습니다.최근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가 상용직 전환 누락이 문제되어 2022~2024년 근로소득세를 소급 재계산 중입니다.국세청·세무사 말로는 개인 명의 소득세 고지가 나오면 납세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나,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과실임에도 추후 근로자에게 세액을 부담시키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질문입니다.회사의 귀책(근로자 분류·원천징수 오류)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에 대해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판례상 책임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직장 세무조사 소급정산 세금재정산안녕하세요.21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24년 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전 직장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1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22년, 23년, 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도 안하였는데 자료는 전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금액이 나온상태입니다.